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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비자 외국인 직원 4대보험, 다 가입해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이번에 E-7으로 외국인 직원을 처음 뽑았는데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 다 넣어야 하는지 헷갈려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출입국 매뉴얼은 E-7 근로자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보험별 적용은 각 사회보험 법령과 국적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장 고용보험 자료와 급여기록은 E-7 고용·연장 심사에 쓰입니다.

E-7 체류·사증 매뉴얼과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직원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하는지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보험별 적용 여부, 국가별 연금 상호주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여부는 각 사회보험 법령과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보험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국 심사에서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료와 급여기록을 확인하므로 보험과 급여 관리는 E-7 고용 유지와 직결됩니다.

출입국 심사에서 고용보험 자료가 쓰이는 경우

  • 일부 직종은 고용업체 요건 서류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과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을 제출합니다.
  • 국민고용 인원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내국인만 산정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산정에 쓰이므로 내국인 직원의 고용보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때 확인되는 사항

  • 일부 직종은 연장 심사에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고, 임금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기간 단축이나 체류허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E-7 임금요건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 고용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은 신규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 정리

  1. 보험별 가입 대상 여부와 연금 상호주의 적용은 국적별로 각 보험 운영기관에 확인합니다.
  2. 급여는 계약서와 신고 소득이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3. 미가입이나 신고 누락이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17)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2)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3)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취업비자(E-7)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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