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비자 조건, 외국인 직원 학력이랑 경력 몇 년 있어야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E-7-1은 ① 직무 관련 석사 이상 ② 관련 학사 + 1년 이상 경력 ③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은 학위·자격 취득 이후만 인정됩니다.
2026.7. 매뉴얼의 E-7 일반요건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전공과 경력이 채용하려는 직무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된 분야 석사 이상
- 연관 학사 +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 연관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경력은 학위·자격증 취득 이후만 인정되며, IT·바이오·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는 졸업 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도 인정합니다.
학력·경력 특례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자: 요건 미달이어도 고용 필요성 인정 시 허용
- 타임지 200대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 학사: 1년 경력 면제
- 연봉이 전년도 1인당 GNI 3배 이상: 직종과 무관하게 학력·경력 면제
- 소관 부처 추천 + 연봉 GNI 1.5배 이상: 전문인력 학력·경력 면제 가능
직종별 예외
기업 고위임원처럼 학력·경력 요건을 따로 두지 않는 직종이 있고, 반대로 별도 요건과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직종도 있습니다. 해외 학위·경력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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