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가족 F-3 동반 대행, 연장과 주소변경까지 묶어 맡길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가능합니다. E-7 본인과 동반가족(F-3)의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신고는 같은 통합신청서 양식으로 각각 신청하므로, 한 번에 서류를 정리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통합신청서)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을 하나의 양식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7 체류 매뉴얼도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동반 배우자(F-3)를 체류관리 대상으로 함께 다루므로, 직원 본인과 가족의 신청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가족 구성원마다 1건씩 접수되고,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심사합니다.
함께 묶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체류기간 연장허가: 동반가족의 체류는 E-7 본인의 체류를 전제로 하므로, 본인 연장 시점에 맞춰 함께 신청하는 것이 관리상 유리합니다.
- 체류지 변경신고: 이사 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며, 연장 신청과 같은 시기라면 함께 정리합니다.
-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와 수수료
-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1인당 6만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 보험 가입 등 추가 서류는 사안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취업비자(E-7) 발급·변경과 근무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국내 체류자 100만원부터, 해외 거주자 12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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