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받으려면 한국어 점수(토픽) 꼭 있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E-7 전체에 토픽 점수가 공통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고객상담사무원, 요양보호사처럼 직종별 기준에 한국어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체류 매뉴얼(E-7)은 직종마다 자격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은 일부 직종의 심사기준에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디자이너처럼 자격요건이 일반 기준으로 적용되는 직종에는 별도의 한국어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하려는 직종의 세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어 요건이 있는 직종 예시
-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해외영업원 별도적용):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고객상담사무원: 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수, 토익 730점 이상 중 하나
- 요양보호사: 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판매사무원: 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이상 이수 등 요건 중 하나
- 번역가·통역가: 한국어를 구사 언어로 입증할 경우 TOPIK 6급 또는 KIIP 5단계 이수 이상
토픽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정
- 직종에 따라 TOPIK 외에 KIIP 이수 단계나 사전평가 점수, 토익 점수도 대체 입증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 인정 수단과 등급은 직종마다 다르므로 해당 직종 기준을 그대로 맞춰야 합니다.
한국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특례는 29세 이하이고 TOPIK 2급 이상이면 경력요건을 면제합니다.
- 기초 수준의 한국어라도 요건이 없는 직종이라면 학력, 경력, 임금요건, 고용업체 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의 중심이 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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