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고용방법, 외국인 처음 채용하는 회사는 어떤 순서로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받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E-7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는 순서입니다. 직종에 따라 고용추천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단계별 절차
- 직종·요건 확인: 직종코드, 학력·경력, 2026년 임금요건(E-7-1 연 3,112만원 이상), 고용추천서 필수 여부
- 회사 요건 점검: 세금 체납 없음, 국민고용 보호 직종이면 E-7 인원이 국민 고용자의 20% 이내
- 회사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외국인이 인정서로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1회 사용)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 고용 후 해고·퇴직·계약 중요내용 변경 시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
회사 담당자 체크포인트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국민이 3개월 이상 등재돼야 해서 개업 직후 신청이 어렵습니다.
-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과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 외국인 고용 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를 적은 초청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해외 학위·경력 서류는 번역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미리 받아 둡니다.
각 단계 소요 기간은 관서와 재외공관 사정,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비자 취업비자 대행은 해외 초청 120만원부터(부가세 별도, 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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