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비자 서류, 회사랑 외국인이 각각 뭘 준비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등 설립서류, 고용계약서, 초청사유서·고용추천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외국인은 여권 사본·사진·학위증·경력증명서를 번역·인증해 준비합니다.
2026.7. 매뉴얼의 E-7 공통 첨부서류를 회사와 외국인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도 같은 서류를 준용합니다.
회사(초청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 관련 서류
- 고용계약서(월 급여총액, 근로시간 명시)
- 초청사유서: 고용 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 고용추천서: 고용추천 필수 직종만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이면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국민 고용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근무처 변경이 제한되는 고시 직종만
외국인 서류
- 여권 사본, 컬러 사진 1매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해외 발급 서류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 주요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직종에 따라 기량검증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직무 연관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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