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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비자 서류, 회사랑 외국인이 각각 뭘 준비해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E-7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회사 쪽 서류와 외국인 직원 쪽 서류를 나눠서 정리하고 싶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등 설립서류, 고용계약서, 초청사유서·고용추천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외국인은 여권 사본·사진·학위증·경력증명서를 번역·인증해 준비합니다.

2026.7. 매뉴얼의 E-7 공통 첨부서류를 회사와 외국인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도 같은 서류를 준용합니다.

회사(초청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 관련 서류
  • 고용계약서(월 급여총액, 근로시간 명시)
  • 초청사유서: 고용 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 고용추천서: 고용추천 필수 직종만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이면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국민 고용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근무처 변경이 제한되는 고시 직종만

외국인 서류

  • 여권 사본, 컬러 사진 1매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해외 발급 서류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 주요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직종에 따라 기량검증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직무 연관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E-7 특정활동(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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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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