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비자 불허 났어요, 보통 이유가 뭐고 보완해서 다시 낼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흔한 사유는 임금요건 미달, 학위·경력과 직무의 연관성 부족, 회사 요건 미충족(세금 체납, 국민고용 비율, 고용추천서 누락)입니다.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허(거부)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7. 매뉴얼의 심사기준에 비춰 보면 불허는 대체로 아래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요 불허 사유와 보완 자료
- 임금 미달: 2026년 E-7-1 연 3,112만원 미만이거나 시급·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계약서의 연봉과 근로시간을 다시 설계
- 직무 연관성 부족: 전공·경력이 직종과 맞지 않으면 이수과목 성적표, 담당 업무가 구체적인 경력증명서로 보완
- 경력 산정 오류: 학위 취득 전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므로 취득 후 경력으로 재산정
- 직무 불일치: 실제 업무가 다른 직종으로 보이면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
- 회사 요건: 세금 체납, 국민고용 비율 초과, 고용추천 필수 직종의 추천서 누락은 완납 증명·추천서 확보로 해소
재신청 시기와 주의점
E-7은 결혼비자처럼 일정 기간 재신청을 막는 규정이 매뉴얼에 없어 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서류를 그대로 다시 내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불허 사유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이고, 직종코드 선택이 맞았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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