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2 비자, 외국인 요리사나 호텔 프론트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가능합니다. 주방장 및 조리사(441)와 호텔 접수사무원(3922)은 E-7-2 준전문인력 10개 직종에 포함되지만, 한식 조리사는 제외되고 직종별 업체·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7-2(준전문인력)는 사무 5개, 서비스 5개, 모두 10개 직종으로 운영되며 요리사와 호텔 프런트 직원 모두 대상 직종에 들어 있습니다.
E-7-2 10개 직종
- 사무: 면세점·제주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
- 서비스: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
요리사 기준
- 양식·중식·일식 등 외국음식만 허용, 한식·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는 불가
- 경력: 국외 중급 이상 자격증은 경력 면제, 초급 자격증은 3년, 6개월 이상 교육 이수자는 5년 이상
- 일반식당: 사업장 60㎡ 이상, 연간 부가세 300만원 이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 내국인 2명 이상
호텔 프런트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필수, 학위 없이 경력만으로는 제한
- 전년도 외국인 투숙객 비율 30% 초과(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0%) 관광호텔 등
- 호텔당 최대 5명
임금은 준전문인력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며 고용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허용되고, 조리사처럼 별도 산정표가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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