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비자 변경방법, 다른 비자로 한국에 있는데 국내에서 바꿀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D-2, D-10, E-1~E-6 등 합법 장기체류자는 국내에서 E-7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단기체류(B·C계열)와 D-3, E-8, E-9, E-10, G-1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2026년 체류민원 매뉴얼은 E-7 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의 국내 자격변경을 허용하되 일부 자격은 변경을 제한합니다.
변경 가능 대상과 제한 대상
- 가능: D-1, D-2, D-4~D-10, E-1~E-6(E-6-2 제외)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과 그 동반 배우자(F-3)
- 제한: 단기체류(B·C계열), D-3, E-8, E-9, E-10, G-1. 다만 E-9 등 4년 이상 근무자의 E-7-4 전환은 별도로 허용
- 공통 조건: 해당 직종 자격요건을 갖추고 회사 대표자와 고용계약 체결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회사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 국내 전문학사·학사 소지자는 학사+1년 경력 직종도 허용되고 고용추천서가 생략됩니다(추천 필수 직종 제외).
수수료와 처리기간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 처리기간은 법령에 정해진 일수가 없어 서류 보완, 실태조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비자 취업비자 국내 신청 지원은 100만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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