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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비자 기간 얼마나 걸려요? 신청부터 입국까지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해외에 있는 직원을 E-7으로 부르려는데요, 신청하고 실제 입국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법령상 정해진 처리기간이 없어 고용추천,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재외공관 사증 발급 단계별 소요를 합산해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와 단수사증 유효기간은 각각 3개월입니다.

해외 직원을 E-7으로 부르는 절차는 보통 4단계이며, 단계별 처리 일수가 법령에 고정돼 있지 않아 전체 기간은 직종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단계

  1. 고용추천(필수 직종만): 대한민국 비자포털 전자고용추천시스템으로 주무부처 추천
  2. 사증발급인정서: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국민고용 비율·임금요건·업체 정상 운영 심사
  3. 재외공관 사증: 발급인정번호로 현지 공관에 사증 신청
  4.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단수사증 유효기간도 발급일부터 3개월이라 발급 뒤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연 사유: 학위·경력증명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누락, 번역본 미첨부, 회사 세금 체납,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 국민 수 부족
  • 국민고용자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케이비자 취업비자 해외 초청 지원은 120만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정부 수수료 별도).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E-7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고용추천서, 첨부서류, 초청자 요건)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사증 유효기간),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9.15.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취업비자(E-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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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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