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비자 기간 얼마나 걸려요? 신청부터 입국까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법령상 정해진 처리기간이 없어 고용추천,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재외공관 사증 발급 단계별 소요를 합산해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와 단수사증 유효기간은 각각 3개월입니다.
해외 직원을 E-7으로 부르는 절차는 보통 4단계이며, 단계별 처리 일수가 법령에 고정돼 있지 않아 전체 기간은 직종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단계
- 고용추천(필수 직종만): 대한민국 비자포털 전자고용추천시스템으로 주무부처 추천
- 사증발급인정서: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국민고용 비율·임금요건·업체 정상 운영 심사
- 재외공관 사증: 발급인정번호로 현지 공관에 사증 신청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단수사증 유효기간도 발급일부터 3개월이라 발급 뒤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연 사유: 학위·경력증명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누락, 번역본 미첨부, 회사 세금 체납,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 국민 수 부족
- 국민고용자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케이비자 취업비자 해외 초청 지원은 120만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정부 수수료 별도).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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