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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비자 알바나 부업 해도 돼요? 주말에만 하려고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E-7으로 회사에 다니는데요, 주말에만 다른 일을 해서 부수입을 얻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허가 없이는 안 됩니다. E-7은 지정 근무처 외 취업이 금지되고 다른 활동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체류자격 활동은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주말에만 하는 단기 근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

  • 같은 E-7 직종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일하는 경우: 근무처 추가 절차. 대부분 직종은 추가 후 15일 이내 신고, 조리사·호텔 접수사무원·숙련기능 등 지정 직종은 사전 허가(수수료 12만원, 2026년 기준)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 단기취업(C-4-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원 근무처 동의서 등 필요
  • 정규 교육기관 수강: 별도 허가 불필요

어려운 경우

  • 편의점, 배달, 서빙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는 E-7 매뉴얼의 자격외 활동 허용 항목에 없습니다.
  • 주방장 및 조리사는 추가 근무처 근무시간이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법정 처벌

허가 없는 체류자격 외 활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없는 근무처 추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이후 체류허가 심사에도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 체류 이력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E-7 체류자격외 활동, 근무처의 변경·추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0조·제21조, 제94조 제12호, 제95조 제6호 (출입국관리법(2026.1.23.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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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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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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