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비자 연장 대행은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 회사에서 챙겨야 할 것과 비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E-7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하며, 회사는 법무부에 등록된 행정사 등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납세 서류와 임금요건을 준비해야 하고, 정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케이비자는 취업비자(E-7) 발급·변경과 근무처 변경을 대행하며, 비용은 국내 체류자 100만원부터, 해외 거주자 12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특정활동(E-7)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행정사 등 법령이 정한 자격자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E-7 매뉴얼은 직종별 임금요건을 두고 있으며, 일부 직종은 연장 심사 때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합니다. 임금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기간이 줄어들거나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임금 지급 관리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상 영업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업체 서류와 직종별 추가 서류
임금요건과 정부 수수료
- 2026년 임금요건(법무부 공고): E-7-1은 연 3,112만원, E-7-2와 E-7-3은 연 2,589만원, E-7-4는 연 2,600만원이며,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근무처 변경과의 구분, 대행기관 확인
- 연장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바뀌거나 근무처가 추가되면 별도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상이 되고,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근무처 변경 자체가 제한됩니다.
- 등록된 대행기관은 관할 관서에서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받으므로, 맡기기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취업비자(E-7) 발급·변경과 근무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국내 체류자 100만원부터, 해외 거주자 12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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