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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비자 회사 그만두면 바로 출국해야 해요? 구직할 시간 있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E-7 비자로 다른 회사를 찾을 시간이 있는지, 바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바로 출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류기간 안에 새 근무처로 옮기거나 구직(D-10-1)으로 바꾸면 최대 1년(1회 6개월) 구직할 수 있고, 둘 다 못 하면 만료 전 출국해야 합니다.

퇴사 뒤 할 일은 회사 신고, 본인 절차, 체류기간 관리 세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와 본인의 신고

  • 회사: 퇴직일부터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
  • 본인: 새 회사로 옮기면 대부분 직종은 변경 후 15일 이내 근무처 변경 신고, 조리사·호텔 접수사무원 등 지정 직종은 사전 허가
  • 본인 귀책으로 해고·중도퇴직했다면 원 고용주 이적동의가 있어야 신고 방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휴·폐업, 임금체불은 증빙으로 대체됩니다.

구직(D-10-1) 변경

  • E-1~E-7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나거나 정당한 사유로 퇴직했고, 체류기간 만료 전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허용
  • 체류기간 상한 1년, 1회 6개월. 휴·폐업 사유 퇴직은 구직기간 합산에서 제외
  • 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체류지·체재비 입증서류, 잔여 계약이 1개월 이상이면 이적동의서
  • 이 경로의 D-10은 인턴 활동이 제한됩니다.

출국 기한

지금 가진 E-7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근무처 변경이나 D-10 변경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만료일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E-7 근무처의 변경·추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체류기간 상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제19조(고용주 신고의무) (출입국관리법(2026.1.23.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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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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