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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고용변동신고, E-7 직원 퇴사하면 회사가 며칠 안에 신고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E-7 외국인 직원이 퇴사했는데요, 회사가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퇴직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팩스(1577-1346),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일정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이 사유별 기산일을 정합니다.

신고 사유와 기산일

  • 해고·퇴직: 해고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 사망: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 소재불명: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 고용계약 중요내용 변경(계약기간, 고용주·대표자, 근무처 명칭·소재지, 근로자 파견): 변경한 날부터. 법인 대표자 변경과 외국인의 허가받은 근무처 변경 등은 제외

신고 방법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제출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E-1~E-10 등 대상), 전자팩스 1577-1346(평일 9시~18시), 관할 청 방문
  • 첨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직원 대리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미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릅니다. 외국인 본인도 새 근무처로 옮기면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100조(과태료) (출입국관리법(2026.1.23.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6.10.2. 시행)) / 비자 내비게이터 전자민원·전자팩스 이용 안내 (법무부 비자 내비게이터 전자책(공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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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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