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고용변동신고, E-7 직원 퇴사하면 회사가 며칠 안에 신고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퇴직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팩스(1577-1346),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일정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이 사유별 기산일을 정합니다.
신고 사유와 기산일
- 해고·퇴직: 해고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 사망: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 소재불명: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 고용계약 중요내용 변경(계약기간, 고용주·대표자, 근무처 명칭·소재지, 근로자 파견): 변경한 날부터. 법인 대표자 변경과 외국인의 허가받은 근무처 변경 등은 제외
신고 방법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제출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E-1~E-10 등 대상), 전자팩스 1577-1346(평일 9시~18시), 관할 청 방문
- 첨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직원 대리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미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릅니다. 외국인 본인도 새 근무처로 옮기면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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