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E-9 차이가 뭐예요? 공장에서 일하면 어떤 비자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E-7은 법무부 지정 직종에 학력·경력을 갖춘 전문·숙련 인력, E-9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 인력입니다. 공장 단순 생산직은 보통 E-9입니다.
구조 차이
- E-7: 법무부 지정 도입직종(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 점수제)에 기업이 직접 채용. 관련 학사+1년 경력 등 자격요건 필요
- E-9: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등)가 송출국 인력을 고용
주요 비교
- 임금: E-7 전문인력은 법무부 공고 임금요건, 준전문·숙련은 최저임금 이상
- 기간: E-7 1회 상한 3년(일부 5년), E-9 최장 4년 10개월 취업
- 가족: E-7은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F-3) 가능, E-9은 F-3 대상이 아님
- 이직: E-7은 근무처 변경 허가(일부 직종 신고), E-9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절차와 근무처 변경 허가
- 고용비율: E-7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공장이라면
단순 생산직은 E-9 대상입니다. E-9·E-10·H-2로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일한 숙련 인력은 점수제(300점 중 200점 이상, 고용기업 추천 필수)와 연봉 기준을 갖춰 E-7-4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봉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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