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1 비자, 전공이랑 하는 일이 다르면 불허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해외 학위라면 직종과 연관된 전공이나 경력이 필요해 경영학 전공만으로 IT 직종은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대학 학사 이상이면 전공 무관 허용되고, 관련 경력 5년 이상으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7-1은 신청 직종코드별 자격요건을 봅니다. 일반요건은 아래 중 하나입니다.
- 도입직종과 연관된 분야 석사 이상
- 연관 분야 학사와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첨단기술 분야는 졸업 전 인턴 경력 인정)
- 연관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전공이 다를 때 쓸 수 있는 길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전공과 무관하게 허용, 1년 경력요건 면제
- 연봉이 전년도 1인당 GNI 3배 이상: 학력·경력 면제(고소득 우수인재, E-7-S1)
- 29세 이하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등 특별요건
- IT 실무 경력 5년 이상이면 경력 요건으로 충족
심사에서 보는 것
- 신청 직종코드(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3)와 실제 업무의 일치
- 초청사유서에 외국인 고용 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계약서 직무내용과 경력증명서 업무가 직종 설명과 맞는지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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