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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비자 채용, 외국인 구인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외국인 전문 인력을 뽑고 싶은데요, 구인을 어디서 시작하고 뽑기 전에 비자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국내 체류 외국인은 E-7 체류자격 변경으로, 해외 인력은 사증발급인정서로 채용하며, 뽑기 전 직종·학력·경력·임금·국민고용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자와 해외 채용의 차이

  • 국내 체류자: D-2 졸업(예정)자, D-10, 다른 E계열 등은 E-7로 체류자격 변경. 단기체류(B·C), D-3, E-8, E-9, E-10, G-1은 변경 제한
  • 해외 인력: 회사가 관할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승인 후 본인이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는 1년 경력 요건 면제 특례가 있어 국내 유학생 채용이 상대적으로 수월

채용 전 체크리스트

  • 직종: 업무가 E-7 도입직종 코드에 해당하는지
  • 학력·경력: 관련 석사, 관련 학사+1년, 관련 경력 5년 중 하나
  • 임금: 전문인력은 법무부 공고 임금요건(매년 변동), 준전문·숙련은 최저임금 이상
  • 회사: 국민고용자 5명 미만 내수업체는 원칙 제한, E-7 인원은 국민고용자의 20% 이내,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인지

구인 경로

지침상 기업이 스스로 인력을 발굴해 자격을 검증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구인 경로는 자유롭게 고르되, 위 요건부터 맞춰 보세요. 케이비자 취업비자 국내 대행은 100만원부터입니다(부가세·정부 수수료 별도).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E-7 특정활동(자격요건, 도입 방법, 초청자 자격요건)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E-7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반기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취업비자(E-7)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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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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