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비자 채용, 외국인 구인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국내 체류 외국인은 E-7 체류자격 변경으로, 해외 인력은 사증발급인정서로 채용하며, 뽑기 전 직종·학력·경력·임금·국민고용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자와 해외 채용의 차이
- 국내 체류자: D-2 졸업(예정)자, D-10, 다른 E계열 등은 E-7로 체류자격 변경. 단기체류(B·C), D-3, E-8, E-9, E-10, G-1은 변경 제한
- 해외 인력: 회사가 관할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승인 후 본인이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는 1년 경력 요건 면제 특례가 있어 국내 유학생 채용이 상대적으로 수월
채용 전 체크리스트
- 직종: 업무가 E-7 도입직종 코드에 해당하는지
- 학력·경력: 관련 석사, 관련 학사+1년, 관련 경력 5년 중 하나
- 임금: 전문인력은 법무부 공고 임금요건(매년 변동), 준전문·숙련은 최저임금 이상
- 회사: 국민고용자 5명 미만 내수업체는 원칙 제한, E-7 인원은 국민고용자의 20% 이내,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인지
구인 경로
지침상 기업이 스스로 인력을 발굴해 자격을 검증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구인 경로는 자유롭게 고르되, 위 요건부터 맞춰 보세요. 케이비자 취업비자 국내 대행은 100만원부터입니다(부가세·정부 수수료 별도).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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