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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비자 체류기간 한 번에 몇 년 나와요? 계약기간이랑 관련 있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E-7 받으면 체류기간을 몇 년 받는지, 회사와 맺은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E-7은 1회 최대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 일부는 5년)까지 부여되며, 실제 기간은 고용계약 기간을 감안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E-7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의료연구개발기관 연구원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과의 관계

  • 상한은 최대치이고 실제로는 고용계약 기간을 감안해 부여됩니다. 외국인학교 교사는 최초 변경 시 1년, 연장 시 2년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감안하도록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 E-7-4는 1회 2년 이내로 고용계약 범위 안에서 부여되고, 신원보증 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2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처추천 우수인재(연봉 전년도 GNI 1.5배 이상)는 최초 1년만 부여하고 연장 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실제 보수를 확인합니다.

연장 시 확인 사항

  • 서류: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증명(필수), 사업자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회사 납세증명서
  • 임금요건(전문인력은 법무부 공고 기준, 준전문 이하는 최저임금 이상)과 회사 정상 운영 여부를 다시 봅니다.
  • 계약 만료가 가까우면 갱신 계약서를 먼저 준비해야 원하는 기간을 받기 쉽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E-7 정의·활동범위·체류기간(1회 부여 상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E-7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및 외국인학교 교사 자격변경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숙련기능인력(E-7-4) 행정사항 및 FAQ(신원보증기간)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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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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