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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비자 이직하려면 회사 옮기기 전에 허가 먼저 받아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E-7으로 일하는 중에 더 좋은 회사에서 제안이 왔는데요, 그냥 옮겨도 되는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대부분의 E-7은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지만, 제도사·판매사무원·조리사·숙련기능 점수제 등 지정 직종은 옮기기 전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신고 대상(대부분의 E-7)

  • 근무처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관서에 신고, 수수료 없음, 대리인 신고 가능
  • 새 회사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 제출: 통합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동의서

사전 허가 대상 직종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조선용접공,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등은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이전 회사 동의

계약기간을 채웠거나 합의한 날까지 근무했다면 동의서가 면제되고, 휴업·폐업·임금체불이 있으면 입증서류나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 귀책으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했는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근무처 변경허가나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옮기면: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옮기면 범칙금 최대 1,000만원,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E-7 특정활동(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및 허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비자 내비게이터 PART 06 주요 법 위반 사례(근무처변경·추가 허가, 신고) (법무부 비자 내비게이터 전자책(국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원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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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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