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비자 연장 언제부터 신청돼요? 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전자민원은 만료 전날까지) 신청합니다. 고용계약서와 개인 소득금액증명이 필수이고, 정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E-7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만료일 전날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은 5년).
기본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6만원)
- 고용계약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필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고용주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가로 확인할 점
- 제도사, 디자이너, 주방장 및 조리사, 숙련기능인력(E-7-4) 등 일부 직종은 신원보증서 원본 추가
- 연장 때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임금요건을 심사하므로 계약 연봉과 신고 소득이 맞는지 미리 확인
- 만료 당일을 넘기면 체류기간이 지나게 되므로 4개월 전부터 여유 있게 준비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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