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취업비자로 외국인 채용하려는데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내국인(고용보험 3개월 이상) 5명 이상, E-7 외국인은 내국인의 20% 이내가 원칙이며, 직종별 임금요건과 세금 완납을 충족해야 합니다.
E-7은 외국인의 직종별 자격요건과 함께 고용하는 회사도 심사합니다. 회사 쪽 핵심은 내국인 고용 규모, 외국인 고용 비율, 임금, 세금 납부입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해당 직종)
- 내국인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 제한
- 내국인은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 최저임금 이상 인원으로 계산해 보통 개업 3개월 후 신청
- E-7 외국인은 내국인의 20% 이내(주무부처 추천 시 첨단산업 50%, 특수언어 우량 수출업체 70%)
임금·서류 요건
- 전문인력은 법무부 공고 임금요건, 준전문·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
- 중소·벤처기업 등은 E-7 경력 3년 이하 외국인에 한해 GNI 80% 기준을 70%로 완화
-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과 근로시간 명시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직종별 고용추천서
전문인력은 고용비율 심사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지만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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