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받고 입국하면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시간 전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등록증 수수료는 3만5천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90일을 넘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1) 사증은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되므로 등록과 함께 최초 체류기간 연장도 신청합니다.
준비물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2026 기준, 현금 또는 현금 납입 증표)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
- 부부 사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방문 전 체크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갑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 국민은 외국인등록 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받는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출입국사범은 통고처분(범칙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후 체류 심사에 기록이 남습니다. 등록증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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