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본인 배우자 결혼비자 서류, 한국에 데려오려면 뭐가 달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시간 전
일본인 배우자는 무비자 입국 후 국내에서 F-6로 바꿀 수 없어 주일 한국 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해야 하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에도 혼인이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은 F-6-1 대상을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외국인으로 정하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이 올라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본인이라 달라지는 점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이 아니어서 이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 매뉴얼의 결핵 고위험국 목록에 일본은 없어 별도 결핵 진단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에는 결핵(TB)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일본 공문서(혼인 사실 증명, 범죄경력증명서 등)는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을 갖춥니다.
신청 경로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일본인은 국내에서 F-6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증면제 입국 독일인만 예외). 따라서 아내가 일본에서 주일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 F-6-1 사증을 신청하고,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F-6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라 한국에서 대신 받는 방식도 없습니다. 소득, 주거, 의사소통, 교제 입증 서류는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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