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태국 결혼비자, 태국인 아내 초청할 때 순서랑 서류가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양국 혼인 성립을 먼저 마친 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태국은 이수 대상국)을 이수하고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F-6 사증을 신청합니다.
1단계: 양국 혼인 성립
- F-6-1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함
- 태국 현지 혼인등록과 한국 혼인신고를 모두 완료
- 태국 발급 서류의 번역·공적 확인 방식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기준 확인
2단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태국은 법무부 고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에 포함되어 한국인 배우자가 프로그램 이수증을 내야 합니다. 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며 교제한 사실, 임신·출산 등이 입증되면 면제됩니다.
3단계: 사증 신청 서류
- 사증신청서, 사진, 여권,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기본·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
- 태국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결핵 검사 포함, 태국은 결핵 고위험국)
- 한국어 구사 요건(TOPIK 1급 이상 등), 주거 요건 서류, 교제 입증서류
소득요건 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매년 고시가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기준을 확인하세요.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등록 때 2년이 부여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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