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6-1 F-6-2 F-6-3 차이가 뭐예요? 제 비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F-6-1은 한국인과 혼인 중인 배우자, F-6-2는 혼인 단절 후 한국인과의 자녀를 국내에서 키우는 부모, F-6-3은 본인 책임 없이 혼인이 끝난 사람입니다.
세부 자격 비교(2026.7. 매뉴얼)
- F-6-1 국민의 배우자: 양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결혼생활 지속. 연장은 1년 범위, 부부 사이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
- F-6-2 자녀양육: 국민과의 혼인(사실혼 포함)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혼인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 연장 3년 범위, 학비·병원비 영수증 등 양육 입증 필요
- F-6-3 혼인단절: 배우자 사망·실종, 가출·폭력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난 사람. 귀책사유 입증자료 필요
세부 자격 간 변경
- F-6-1 체류 중 배우자 사망·실종·책임 없는 이혼: 최초 연장 때 F-6-3으로
-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 F-6-2, 면접교섭권이 있고 자녀와 교류가 이어지면 F-6-2로 1년 범위 허가 특칙
- 본인 귀책으로 이혼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을 부양하면 F-6-3 1년 범위 특칙
-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재산정리가 필요하면 방문동거(F-1-6) 검토
별거 중이라면
혼인관계가 형식상 유지되는 별거, 배우자 실종선고 전이라면 F-6-1 연장 대상이며 별거 사유 입증서류를 함께 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