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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6-1 F-6-2 F-6-3 차이가 뭐예요? 제 비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결혼비자에도 F-6-1, 2, 3이 있다는데요, 각각 무슨 차이인지, 제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F-6-1은 한국인과 혼인 중인 배우자, F-6-2는 혼인 단절 후 한국인과의 자녀를 국내에서 키우는 부모, F-6-3은 본인 책임 없이 혼인이 끝난 사람입니다.

세부 자격 비교(2026.7. 매뉴얼)

  • F-6-1 국민의 배우자: 양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결혼생활 지속. 연장은 1년 범위, 부부 사이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
  • F-6-2 자녀양육: 국민과의 혼인(사실혼 포함)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혼인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 연장 3년 범위, 학비·병원비 영수증 등 양육 입증 필요
  • F-6-3 혼인단절: 배우자 사망·실종, 가출·폭력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난 사람. 귀책사유 입증자료 필요

세부 자격 간 변경

  • F-6-1 체류 중 배우자 사망·실종·책임 없는 이혼: 최초 연장 때 F-6-3으로
  •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 F-6-2, 면접교섭권이 있고 자녀와 교류가 이어지면 F-6-2로 1년 범위 허가 특칙
  • 본인 귀책으로 이혼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을 부양하면 F-6-3 1년 범위 특칙
  •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재산정리가 필요하면 방문동거(F-1-6) 검토

별거 중이라면

혼인관계가 형식상 유지되는 별거, 배우자 실종선고 전이라면 F-6-1 연장 대상이며 별거 사유 입증서류를 함께 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6 결혼이민(정의·세부약호)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F-6 체류기간 연장허가(F-6-1·F-6-2·F-6-3, 면접교섭권 특칙)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결혼비자(F-6)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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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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