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공지사항back
대한민국 1등 외국인 비자서비스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hmabug
무료 상담 신청하기

Q.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남편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결혼비자로 온 아내를 제 건강보험에 같이 올리고 싶은데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지, 언제부터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 거주 6개월 요건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는 입국일부터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남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 외국인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예외
  • 체류기간이 유효한 외국인이어야 하고, 소득·재산 등 피부양자 일반 요건도 충족해야 함
  •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외국 발급 가족관계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글 번역본 첨부

지역가입 의무

결혼이민(F-6)은 6개월 대기 없이 입국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로 올리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지역가입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1.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신청
  2.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후 공단에 피부양자 신청
  3. 소득·재산 요건을 못 채우면 지역가입 유지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체류관리 매뉴얼 F-6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초 연장 및 외국인등록)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결혼비자(F-6)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혼비자(F-6) 다른 질문

logo
faceinstagramyoutube
회사소개대행사 선택 가이드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행정24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행정24·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