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남편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 거주 6개월 요건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는 입국일부터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남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 외국인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예외
- 체류기간이 유효한 외국인이어야 하고, 소득·재산 등 피부양자 일반 요건도 충족해야 함
-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외국 발급 가족관계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글 번역본 첨부
지역가입 의무
결혼이민(F-6)은 6개월 대기 없이 입국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로 올리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지역가입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후 공단에 피부양자 신청
- 소득·재산 요건을 못 채우면 지역가입 유지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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