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연장 방법, 만료 몇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결혼이민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접수하는지는 제공된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배우자(F-6-1) 연장은 만료일 이전 접수가 원칙입니다. 접수를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점은 제공된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 매뉴얼상 F-6-1 연장 시 체류허가기간은 1년 범위 내이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년 범위 내입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방문 예약과 전자 신청 중 어느 방식이 가능한지,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의 체류 상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에 따릅니다.
- 만료일을 넘기면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를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준비물 챙기는 순서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서류
부부가 따로 지내는 경우
-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면 공통 서류 외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같은 별거사유 입증서류가 추가됩니다.
-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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