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배우자 등본에 올리려면 전입신고 따로 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하므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등본에 이름을 함께 나오게 하는 절차는 근거 지침에 없어 주소지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대신합니다. 아내분이 체류지를 등록했다면 국민처럼 전입신고를 따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령상 절차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할 때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로 표기되지 않는 것은 이 구조 때문입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신고
-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게 체류하려면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체류지는 외국인등록사항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32조).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소를 맞추면 됩니다.
- 국민 배우자의 등본에 외국인 배우자를 함께 표기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는 제공된 출입국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연장 서류에 미치는 영향
- 국민의 배우자(F-6-1) 연장 때는 여권,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냅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결혼이민자의 체류지가 다를 때만 요구됩니다.
- 따라서 등본에 아내 이름이 나오는지보다 아내의 신고 체류지가 남편 주소와 같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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