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 전제로 사귀는 외국인 여자친구, 한국에 먼저 불러올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약혼자를 위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없어 혼인 전에는 방문 목적 체류자격으로 와야 합니다. 양국 혼인 성립 후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체류 매뉴얼상 결혼이민(F-6-1)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인 약혼 단계에서는 결혼이민 자격을 받을 수 없고, 가족 상견례 같은 방문은 방문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혼인 전 방문 시 유의점
- 방문 목적 입국에 필요한 사증 여부와 서류는 여자친구의 국적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국가 재외공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국 목적은 방문으로 한정되며, 체류 중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서 바꿀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 사항입니다. 국내 변경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 사증 절차
- 결혼이민(F-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 주요 서류: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 본국 결혼증명서(필요 시), 결핵 진단서(고위험 국가), 소득·한국어 구사·주거요건 서류, 교제 입증서류입니다.
- 2026년 소득요건은 2인 가구 기준 25,195,752원입니다.
- 초청장과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관서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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