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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초청인 범죄경력 있으면 F-6 안 나와요? 오래전 일이에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제가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내를 초청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 걱정돼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혼이민(F-6) 사증이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지침에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재외공관이 범죄 종류와 시기를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사증 매뉴얼 F-6의 구비서류 목록은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제 대상이 아니면 초청인도 범죄경력증명서를 내고, 그 내용이 심사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공된 지침에는 벌금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청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언제 저질렀을 때 초청이 제한되는지, 그 구체적인 범위와 경과 기간은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공지와 재외공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관련 제출 서류

  • 한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지침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제출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했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방식과 준비 요령

  • 재외공관의 장은 개별 심사 과정에서 규정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종류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내용과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추가 요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불허되더라도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 □ 1-14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1 참조 면제 대상자(#2 (사증 매뉴얼 F-6)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사증 매뉴얼 F-6)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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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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