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초청인 범죄경력 있으면 F-6 안 나와요? 오래전 일이에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혼이민(F-6) 사증이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지침에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재외공관이 범죄 종류와 시기를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사증 매뉴얼 F-6의 구비서류 목록은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제 대상이 아니면 초청인도 범죄경력증명서를 내고, 그 내용이 심사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공된 지침에는 벌금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청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언제 저질렀을 때 초청이 제한되는지, 그 구체적인 범위와 경과 기간은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공지와 재외공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관련 제출 서류
- 한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지침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제출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했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방식과 준비 요령
- 재외공관의 장은 개별 심사 과정에서 규정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종류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내용과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추가 요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불허되더라도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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