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태국인 배우자의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현재 한국에서 마사지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을 증명하여 태국인 배우자의 F-6 비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사업장에는 태국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사람과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F-6 비자 신청 시 마사지 관련 사업소득의 인정 여부를 문의했는데, 사업체 종류에 따라 불법고용이 의심되면 비자가 불허되거나 실태조사 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사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F-6 비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취업 자격 문제로 인해 초청인의 사업소득이 인정되지 않거나 배우자의 F-6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실제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이 해당 사업소득을 증명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F-6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제 상황에서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문제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비자 신청 대행보다는 현재 사업 형태와 외국인 고용 문제를 고려하여 실제로 F-6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신지, 가능하다면 상담 비용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0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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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가 확인 후 보통 1영업일 안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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