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즈베키스탄 배우자 결혼비자(F-6), 대행은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우즈베키스탄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여서 소득·주거·의사소통 요건과 결핵 진단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과 서류 구성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가 업체 선택 기준입니다.
체류 매뉴얼은 우즈베키스탄을 법무부가 고시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특정국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재외공관에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결핵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어 결핵 관련 진단서도 내야 합니다.
진행 순서와 핵심 서류
- 양국 혼인 절차를 마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각 상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서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결핵 검사 포함)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본국 결혼증명서를 냅니다. 외국 서류는 정식 명칭을 병기합니다.
-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를 작성하고 교제 입증자료를 5쪽 이내로 정리합니다.
요건 확인 포인트
- 소득: 2026년 기준 2인 가구 25,195,752원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유지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하며,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배우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형제·자매 명의의 주거지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 의사소통: 언어능력시험 점수나 대사관 인터뷰 합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단기사증으로 국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 등 예외만 심사합니다.
대행처 고르는 기준
- 소득·주거·의사소통 요건을 신청 전에 먼저 검토해 주는지 확인합니다.
- 우즈베키스탄 서류 준비와 결핵 진단서 같은 국가별 서류를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봅니다.
- 불허되면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는지, 비용 범위가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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