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히트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서비스 1위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Q.우즈베키스탄 배우자 결혼비자(F-6), 대행은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우즈베키스탄 사람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려고 해요. 현지 서류와 혼인신고, F-6 신청까지 맡길 곳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우즈베키스탄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여서 소득·주거·의사소통 요건과 결핵 진단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과 서류 구성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가 업체 선택 기준입니다.

체류 매뉴얼은 우즈베키스탄을 법무부가 고시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특정국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재외공관에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결핵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어 결핵 관련 진단서도 내야 합니다.

진행 순서와 핵심 서류

  1. 양국 혼인 절차를 마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2. 한국인 배우자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각 상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서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외국인 배우자는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결핵 검사 포함)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본국 결혼증명서를 냅니다. 외국 서류는 정식 명칭을 병기합니다.
  4.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를 작성하고 교제 입증자료를 5쪽 이내로 정리합니다.

요건 확인 포인트

  • 소득: 2026년 기준 2인 가구 25,195,752원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유지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하며,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배우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형제·자매 명의의 주거지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 의사소통: 언어능력시험 점수나 대사관 인터뷰 합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단기사증으로 국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 등 예외만 심사합니다.

대행처 고르는 기준

  • 소득·주거·의사소통 요건을 신청 전에 먼저 검토해 주는지 확인합니다.
  • 우즈베키스탄 서류 준비와 결핵 진단서 같은 국가별 서류를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봅니다.
  • 불허되면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는지, 비용 범위가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4) (체류 매뉴얼 F-6)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8)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체류 매뉴얼 F-6)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F-6) 요건·절차·서류 보기우즈베키스탄 결혼비자 안내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혼비자(F-6) 다른 질문

케이비자 로고
케이비자 네이버 블로그케이비자 인스타그램케이비자 유튜브
회사소개대행사 선택 가이드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사업성장파트너

K-VISA AI

바른행정 홈페이지

케이비자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업무신고번호: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사업성장파트너·K-VISA AI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번호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불허 시 100% 환불책임.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