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이 신원보증을 안 해주면 결혼비자 연장 못 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에 신원보증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별거사유 입증자료를 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의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며, 신원보증서는 목록에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배우자 협조를 기다리기보다 만료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이민(F-6) 연장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별거 중일 때 연장 방법
- 매뉴얼은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도 F-6-1 연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별거사유 입증서류 예시: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서류(소제기 증명원 등)를 제출합니다.
혼인이 끝난 뒤 검토할 체류자격
- 혼인단절자(F-6-3):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입니다. 판례 기준상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으면 해당하며, 귀책사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녀 양육자(F-6-2):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등 사유로 가사정리(F-1-6)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
- 가출, 폭력, 별거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 여성관련 단체 상담 이력은 확인서 형태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실태조사 등을 거쳐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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