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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정부 수수료와 준비 비용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결혼비자를 준비하려는데 정부에 내는 돈과 서류 준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정부 수수료는 사증 신청비(재외공관별), 입국 후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3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 5천원이 기본이고, 본국 서류 발급·번역·공증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체류 관련 정부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합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은 재외공관에 신청하며, 사증 신청 수수료는 공관마다 다르고 사증 매뉴얼에는 30달러, 2000페소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하는데,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3만원(일반 체류자격은 6만원)입니다.

정부에 내는 수수료

  • 사증 신청 수수료: 재외공관 기준, 비자신청센터 이용 시 센터 수수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허가: 결혼이민(F-6) 3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 5천원
  •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 변경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 온라인으로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

수수료 외에 드는 준비 비용

  • 본국 결혼증명서, 결핵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등 국가별 서류의 발급 비용과 번역·공증 비용은 별도이며, 국가와 기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초청하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소득요건은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32,154,216원, 4인 38,968,428원이며, 이를 입증하는 소득 자료와 주거요건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면 면제사유 입증 자료를 냅니다.

비용을 줄이는 준비 순서

  1. 소득·주거·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하므로 신청 일정을 정한 뒤 한꺼번에 발급합니다.
  3. 본국 서류는 번역·공증 요건을 미리 확인해 재발급과 재번역을 피합니다.
  4. 입국 후 연장 신청 시 온라인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6) /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22.1.1.인 사람과 2022. (사증 매뉴얼 F-6)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수수료의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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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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