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정부 수수료와 준비 비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정부 수수료는 사증 신청비(재외공관별), 입국 후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3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 5천원이 기본이고, 본국 서류 발급·번역·공증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체류 관련 정부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합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은 재외공관에 신청하며, 사증 신청 수수료는 공관마다 다르고 사증 매뉴얼에는 30달러, 2000페소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하는데,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3만원(일반 체류자격은 6만원)입니다.
정부에 내는 수수료
- 사증 신청 수수료: 재외공관 기준, 비자신청센터 이용 시 센터 수수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허가: 결혼이민(F-6) 3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 5천원
-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 변경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 온라인으로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
수수료 외에 드는 준비 비용
- 본국 결혼증명서, 결핵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등 국가별 서류의 발급 비용과 번역·공증 비용은 별도이며, 국가와 기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초청하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소득요건은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32,154,216원, 4인 38,968,428원이며, 이를 입증하는 소득 자료와 주거요건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면 면제사유 입증 자료를 냅니다.
비용을 줄이는 준비 순서
- 소득·주거·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하므로 신청 일정을 정한 뒤 한꺼번에 발급합니다.
- 본국 서류는 번역·공증 요건을 미리 확인해 재발급과 재번역을 피합니다.
- 입국 후 연장 신청 시 온라인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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