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베트남 결혼비자 받는법, 한국 남편이 베트남에 직접 가야 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7분 전
남편이 베트남에 다시 가야 한다는 요건은 근거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와 서류 준비는 국내에서 하고, 사증은 아내가 현지 대사관에 신청합니다.
체류 매뉴얼 F-6에 따르면 결혼이민(F-6-1)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국내에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초청 서류를 작성해 아내에게 보내면 되고, 매뉴얼상 초청인이 현지에 출석해야 하는 단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뷰 실시 여부와 대상은 재외공관이 판단합니다.
남편이 국내에서 직접 해야 하는 일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베트남은 법무부 고시 특정국가이므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수증을 받습니다. 현지 장기체류 교제, 임신·출산 등 면제 사유가 있으면 입증자료로 대신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한글로 작성합니다.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입니다.
-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 소득요건 입증자료: 2026년 2인 가구 기준 25,195,752원이며, 면제 대상이면 면제사유 입증자료를 냅니다.
아내가 현지에서 준비하는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사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과 사본
- 결혼배경진술서(영어 작성),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범죄경력증명서
- 결핵 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
준비 순서와 입국 후 절차
- 남편이 프로그램 이수와 국내 서류를 마련해 아내에게 송부합니다.
- 아내가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요청 시 인터뷰에 응합니다.
-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관서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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