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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필리핀 문서 PSA·CENOMAR 온라인 발급도 인정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9시간 전조회수 2
결혼비자(F-6)
필리핀 배우자 혼인경력증명(CENOMAR)과 출생증명서를 PSA 온라인으로 받았어요. 결혼비자 서류로 써도 되나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9시간 전

출입국 지침에 PSA 온라인 발급본 인정 여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주필리핀 공관 판단에 따릅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번역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발급일 3개월 이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므로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출입국 지침에는 필리핀 PSA 온라인 발급본의 인정 여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이민 보조 매뉴얼은 해외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경로보다 이 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며, 온라인 발급본을 받아 주는지는 주필리핀 공관 판단에 따릅니다.

해외 발급 서류의 제출 요건

  • 인증: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번역: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 유효기간: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추가 요구: 공관은 심사의 정확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서류와 함께 갖출 요건

  •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같은 국가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마다 이름 철자와 생년월일이 같은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득요건: 2026년 기준 2인 가구는 25,195,752원입니다.
  •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 한국어 구사요건과 교제 입증서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준비 순서

  1. 신청할 주필리핀 공관에 온라인 발급본을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3개월 이내가 되도록 발급 시점을 맞춥니다.
  3. 아포스티유와 번역을 마친 뒤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해외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보조 매뉴얼 F-6)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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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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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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