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인 배우자 FBI 범죄경력 아포스티유, 대행이 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9시간 전
범죄경력증명서는 본인이 국적국·거주국 관할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이며, 케이비자는 한국 측 서류와의 병행 일정과 유효기간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사증 매뉴얼 결혼이민(F-6)에 따르면 양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하며, 자국 내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발급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케이비자는 서류 요건 검토와 한국 측 서류 준비, 제출 시점 조율을 지원합니다. 아포스티유 등 문서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는 신청할 재외공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병행 준비 시 유의점
- 유효기간: 범죄경력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소득금액증명은 사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원칙적으로 작성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미국 측 서류 도착 시점에 맞춰 한국 서류를 발급합니다.
-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함께 충족해야 할 요건
- 소득요건: 2026년 기준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입니다. 재산이나 동일 세대 직계가족 소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요건: 자가는 등기부등본, 임대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 교제 입증: 교제 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A4 5쪽 이내로 편집해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재외공관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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