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국인 배우자 번역·공증 대행, 비용과 소요 기간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0시간 전
중국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사증은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서류 유효기간 때문에 번역·공증 일정이 중요하며, 대행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개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인정서 규정이 있지만, 현재 결혼이민(F-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방식이 아니라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중국은 법무부 고시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이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이수증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장기 교제 체류, 임신·출산 등 면제 사유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2026년 소득요건은 2인 가구 기준 25,195,752원입니다.
중국 배우자가 준비하는 주요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정식 명칭을 함께 적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 원본: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결핵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결핵 고위험 국가입니다.
- 본국 결혼증명서: 중혼 여부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냅니다.
- 번역·공증·확인 방식: 공관 안내에 따라 신청 시점에 확인합니다.
일정 관리에서 주의할 점
-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번역·공증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공통 필수입니다. 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 주거요건 서류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대행 범위와 비용
요건 안내, 번역과 서류 정리, 공관 접수 준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면제 해당 여부와 서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 확인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심사 기간은 공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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