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필리핀 배우자 F-6 대행, 혼인무효·중혼 검토도 해주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0시간 전
네, 필리핀 배우자 결혼이민(F-6) 사증 준비 과정에서 혼인이력 서류 점검과 중혼 여부 확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혼인무효 여부의 법적 판단은 본국 관계기관의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체류 매뉴얼상 결혼이민(F-6-1)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혼인이력이 정리되었는지 본국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사증 매뉴얼은 필리핀처럼 국가별로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CFO 교육 이수증)와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를 요구합니다.
혼인이력 검토 범위
- 본국 결혼증명서 등 혼인 관련 공식 서류의 최신본 확보
- 과거 혼인이 있었다면 해소를 입증하는 본국 공식 서류 확인
- 한국 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의 내용 일치 점검
- 제출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함께 점검하는 요건
- 소득요건: 2026년 기준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
- 주거요건: 자가는 등기부등본, 임대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한국어 구사요건: 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등
- 교제 입증: 교제 경위와 혼인 진정성 자료를 A4 5쪽 이내로 편집
- 양 당사자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 해당 시 결핵 진단서
유의할 점
- 재외공관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공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공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 불허 시에는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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