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소득요건이 부족하면 행정사가 도와줄 수 있나요? 보완 방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소득이 조금 부족하면 재산의 5% 환산,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소득 합산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등 면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결혼이민(F-6) 지침상 초청인은 사증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 4인 가구 38,968,428원입니다. 소득이 조금 모자라도 재산 환산, 가족 소득 합산, 면제 사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족을 보완하는 방법
- 재산 환산: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취득일부터 6개월 이상 유지된 순재산만 인정됩니다.
- 가족 소득 합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 국내 소득: 과거 1년간 대한민국 내 소득이나 국내 재산도 인정됩니다.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상 가장 최근 연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면제 사유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후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해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같은 배우자와 혼인 중단 없이 결혼이민(F-6)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행정사가 돕는 부분
행정사는 가구원 수 산정, 인정 소득과 재산 계산, 입증서류 구성과 사유서 작성을 돕습니다.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되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불허되면 부족한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소득요건을 무료로 검토하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안내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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