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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교제 증빙, 사진이랑 카톡 대화는 얼마나 내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만난 지 오래돼서 사진이랑 대화가 엄청 많은데요, 전부 낼 수도 없고 어떤 걸 골라서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사증 매뉴얼상 교제 입증자료는 사진·가족사진·SNS 대화 내역 등을 A4용지에 자유롭게 편집해 5쪽 이내로 제출하므로, 전부가 아니라 교제 흐름이 보이도록 골라 내면 됩니다.

결혼이민(F-6) 사증 매뉴얼의 구비서류 목록은 교제 입증서류 중 공통 필수 서류를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5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많더라도 모두 낼 필요는 없으며, 정해진 분량 안에서 교제 과정이 드러나도록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 자료의 종류

  • 공통 필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제출이 어려우면 사유서)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으면 교제 경위별 서류가 면제되고 공통 필수 서류만 제출합니다.

선별과 정리 방법

  • 첫 만남, 교제 중, 상견례나 결혼식 등 주요 시점별로 고르게 배치해 교제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양가 가족이 함께한 사진을 포함하면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화 내역은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시기별로 대표적인 장면만 추립니다.
  • 정해진 분량을 넘기지 않도록 한 쪽에 여러 장을 편집해 넣습니다.

진술서와의 일치, 추가 요구

  • 초청장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에 적은 만남 경위, 시기와 사진·대화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재외공관의 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정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대화의 번역 필요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재외공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 매뉴얼 F-6)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사증 매뉴얼 F-6)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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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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