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교제 증빙, 사진이랑 카톡 대화는 얼마나 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사증 매뉴얼상 교제 입증자료는 사진·가족사진·SNS 대화 내역 등을 A4용지에 자유롭게 편집해 5쪽 이내로 제출하므로, 전부가 아니라 교제 흐름이 보이도록 골라 내면 됩니다.
결혼이민(F-6) 사증 매뉴얼의 구비서류 목록은 교제 입증서류 중 공통 필수 서류를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5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많더라도 모두 낼 필요는 없으며, 정해진 분량 안에서 교제 과정이 드러나도록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 자료의 종류
- 공통 필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제출이 어려우면 사유서)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으면 교제 경위별 서류가 면제되고 공통 필수 서류만 제출합니다.
선별과 정리 방법
- 첫 만남, 교제 중, 상견례나 결혼식 등 주요 시점별로 고르게 배치해 교제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양가 가족이 함께한 사진을 포함하면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화 내역은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시기별로 대표적인 장면만 추립니다.
- 정해진 분량을 넘기지 않도록 한 쪽에 여러 장을 편집해 넣습니다.
진술서와의 일치, 추가 요구
- 초청장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에 적은 만남 경위, 시기와 사진·대화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재외공관의 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정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대화의 번역 필요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재외공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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