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연장할 때도 소득요건 봐요? 남편이 실직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체류 매뉴얼상 F-6-1 연장 제출서류에는 소득 증빙이 없어 처음 초청 때처럼 소득요건을 일률적으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서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실직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의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입니다. 소득금액증명 같은 소득 서류는 목록에 없습니다. 소득요건 서류는 사증발급과 체류자격 변경 단계에서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연장 심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 혼인관계 유지 여부와 동거 사실(주민등록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 부부 사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요청 시 제출하므로, 관서 판단에 따라 생계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연장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실직 상태라면 준비할 자료
- 퇴사 경위와 향후 계획을 적은 사유서
- 참고로 최초 초청 단계에서는 6개월 이상 유지된 예금 등 재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도 인정되므로, 보완 요청이 오면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
체류기간 부여
- 연장 허가기간은 1년 범위 내이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 내입니다.
- 실제 부여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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