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배우자 초청 소득요건, 세전 연봉으로 봐요 세후로 봐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소득요건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연간소득으로 봅니다.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됐는지가 기준이며,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됩니다.
결혼이민(F-6) 지침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사람의 사증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인정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이며, 그 밖의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됩니다.
성과급·상여금과 입증 서류
- 지침은 성과급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되어 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된 금액인지를 기준으로 보고 최종 판단은 관할 관서가 합니다.
- 공통 필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원칙이며, 가장 최근 연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 2인 25,195,752원, 3인 32,154,216원, 4인 38,968,428원
- 동거가족이 없으면 2인 가구이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부족할 때 보충 방법
- 취득 후 6개월 이상 유지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또는 결혼이민자의 국내 소득·재산 합산
- 부부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소득요건 적용 면제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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