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로 본국에 몇 달 다녀와도 돼요? 재입국허가 필요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결혼이민(F-6)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와 체류 매뉴얼(F-6 재입국허가)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면제도 남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몇 달 다녀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준은 출국일이 아니라 체류기간 만료일이 먼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입국허가 기준
-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재입국허가 면제, 단 체류기간 범위 내
- 출국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재입국: 출국 전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도 남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 입국규제자인 경우: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 필요
체류기간 만료와 연장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 체류 중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출국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하거나 만료 전에 귀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이민(F-6) 연장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 해외에 있는 동안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자격으로 재입국하기 어렵고, 재외공관에 결혼이민(F-6)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출국이 연장 심사에 미치는 영향
- 국민의 배우자(F-6-1) 연장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를 확인하며,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우 그 경위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친정 사정 등 출국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안에 따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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