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히트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서비스 1위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hmabug
무료 상담 신청하기

Q.결혼이민자 전혼 자녀 초청, 아내 아이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아내가 전 결혼에서 낳은 아이가 본국에 있는데요, 같이 살고 싶어서요. 어떤 비자로 데려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아내의 전혼 자녀는 결혼이민(F-6) 자녀양육(F-6-2)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과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체류 매뉴얼의 결혼이민(F-6) 지침상 자녀양육(F-6-2)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자녀 본인을 위한 자격이 아니며, 아내가 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F-6 지침과 출입국관리법 조문에는 전혼 자녀를 초청하는 체류자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격으로 초청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침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

  • 전혼 자녀의 초청 체류자격과 사증 신청 경로는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남편이 자녀를 입양한 뒤의 국적 취득 경로와 국내 학교 편입 절차도 제공된 근거에 규정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입증 자료

  •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등
  • 양육 입증서류: 양육권 내용이 담긴 판결문 등. 전 배우자와의 친권·양육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자녀양육 관련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형을 참고한 것이며, 실제 목록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청인 쪽 확인 사항

  • 결혼이민 초청의 소득요건에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2026년 기준은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입니다.
  • 국내에 들어온 뒤 다른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8) (체류 매뉴얼 F-6)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결혼비자(F-6)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혼비자(F-6) 다른 질문

케이비자 로고
케이비자 네이버 블로그케이비자 인스타그램케이비자 유튜브
회사소개대행사 선택 가이드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사업성장파트너

부스트코리아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사업성장파트너·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불허 시 100% 환불책임.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