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이민자 전혼 자녀 초청, 아내 아이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아내의 전혼 자녀는 결혼이민(F-6) 자녀양육(F-6-2)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과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체류 매뉴얼의 결혼이민(F-6) 지침상 자녀양육(F-6-2)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자녀 본인을 위한 자격이 아니며, 아내가 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F-6 지침과 출입국관리법 조문에는 전혼 자녀를 초청하는 체류자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격으로 초청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침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
- 전혼 자녀의 초청 체류자격과 사증 신청 경로는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남편이 자녀를 입양한 뒤의 국적 취득 경로와 국내 학교 편입 절차도 제공된 근거에 규정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입증 자료
-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등
- 양육 입증서류: 양육권 내용이 담긴 판결문 등. 전 배우자와의 친권·양육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자녀양육 관련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형을 참고한 것이며, 실제 목록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청인 쪽 확인 사항
- 결혼이민 초청의 소득요건에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2026년 기준은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입니다.
- 국내에 들어온 뒤 다른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