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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F-6) 불허됐는데 재신청 어떻게 하나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순서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1
결혼비자(F-6)
배우자 결혼비자가 불허됐어요. 다시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결혼이민(F-6) 사증이 불허되면 원칙적으로 불허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충족하지 못한 심사 항목을 보완해 재외공관에 다시 신청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과 결혼이민(F-6) 사증 매뉴얼에 따르면,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재외공관장의 재량으로 이 제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에서는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표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항목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신청 제한기간 면제 사유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결혼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임신·출산 증빙,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결혼동거 증빙, 급박한 사정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유별 보완 방법

  • 소득요건: 2026년 기준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 4인 가구 38,968,428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받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요건: 자가는 등기부등본, 임대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의사소통 요건: 지정된 한국어 수료증 등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재외공관 평가 결과로 판단합니다.
  • 혼인의 진정성: 교제 입증 공통 필수 서류와 교제 경위별 서류를 보강합니다.

재신청 준비 순서

  1. 심사표 기준으로 미충족 항목 점검
  2. 재신청 가능 시점 또는 면제 사유 확인
  3.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 증명서류 등 기본서류 재발급(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4. 보완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신청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8) (체류 매뉴얼 F-6) / ❍ 법무부(출입국심사과)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결혼이민(F (보조 매뉴얼 F-6) / □ 2-7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사업자 (사증 매뉴얼 F-6) / ❍ (심사기준의 면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보조 매뉴얼 F-6)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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