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비용, 대행 없이 혼자 하면 수수료랑 번역비 얼마 들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2시간 전
정부 수수료는 사증 심사수수료(단수 90일 이하 미화 40불 상당 기준)와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3만5천원이 중심이고, 번역·인증비는 국가와 서류 수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진행할 때 드는 돈은 정부 수수료, 서류 발급·번역·인증 비용, 검진 등 부대비용으로 나뉩니다.
정부 수수료(2026 기준)
- 사증 심사수수료: 시행규칙상 단수사증(체류 90일 이하) 미화 40불 상당이며, 공관이 현지 통화 기준액을 정하거나 상호주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 국가별 금액이 다릅니다.
-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
- 이후 F-6 체류기간 연장 3만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 서류 발급비
번역·인증과 부대비용
- 외국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 비용(국가와 서류 수에 따라 차이)
- 부부 양쪽 건강진단서, 외국인 배우자 결핵 검사
- 대상국이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셀프 진행 시 흔한 실수
발급 3개월이 지난 서류 제출, 주거 증빙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세대원 수를 빠뜨린 소득 계산, 교제 경위와 진술 불일치가 대표적입니다. 보완이나 불허가 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참고로 케이비자 결혼비자 대행은 해외 초청 130만원부터(부가세·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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