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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연장 기간 몇 년씩 줘요? 매년 해야 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2시간 전조회수 1
결혼비자(F-6)
결혼비자로 온 지 1년 됐는데요, 연장하면 얼마나 받는지, 계속 1년씩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2시간 전

F-6-1 연장은 1년 범위가 원칙이고,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까지 받을 수 있으며 1회 부여 상한은 3년입니다.

결혼이민(F-6)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다만 상한을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입국 후 최초 연장

  • F-6-1 사증으로 입국하면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하고, 입국일부터 1년을 받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국민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등록 시 2년, 이수하지 않으면 입국일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받습니다.

그 이후 연장

  • 국민의 배우자(F-6-1)는 1년 범위 내가 원칙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 내
  • 혼인관계 유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1년씩 받다가도 자녀 출생처럼 사정이 바뀌면 더 긴 기간이 가능하므로, 매번 연장할 때 해당 사실을 서류로 빠짐없이 입증하세요.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6 결혼이민(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6.10.2.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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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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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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