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연장 기간 몇 년씩 줘요? 매년 해야 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2시간 전
F-6-1 연장은 1년 범위가 원칙이고,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까지 받을 수 있으며 1회 부여 상한은 3년입니다.
결혼이민(F-6)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다만 상한을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입국 후 최초 연장
- F-6-1 사증으로 입국하면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하고, 입국일부터 1년을 받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국민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등록 시 2년, 이수하지 않으면 입국일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받습니다.
그 이후 연장
- 국민의 배우자(F-6-1)는 1년 범위 내가 원칙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 내
- 혼인관계 유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1년씩 받다가도 자녀 출생처럼 사정이 바뀌면 더 긴 기간이 가능하므로, 매번 연장할 때 해당 사실을 서류로 빠짐없이 입증하세요.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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