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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초청장 쓰는 법, 교제 경위는 어디까지 써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2시간 전조회수 1
결혼비자(F-6)
결혼비자 서류 중에 초청장이랑 교제 경위를 쓰라는데요, 어떻게 써야 진짜 결혼으로 잘 보이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2시간 전

초청장은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결혼배경진술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쓰며, 만남부터 결혼 결정까지 다른 서류·기록과 일치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결혼비자 서류 중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는 매뉴얼에 '가장 중요한 서류'로 표시돼 있고 정해진 양식에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쓰나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하며 소득과 재산 상황도 기재
  •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교제 입증 자료: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A4 5쪽 이내로 편집

교제 경위에 담을 내용

  • 처음 만난 시기·장소·계기(지인 소개면 소개자 신분증 사본, 결혼중개업체면 등록증·보증보험증권·계약서 사본 첨부)
  • 교제 기간, 실제 만난 횟수와 방문 일정
  • 대화에 쓰는 언어와 연락 방법
  • 결혼을 결정한 시점, 양가 인사, 혼인신고 과정
  • 결혼 후 거주지와 생활 계획

재외공관은 교제경위와 혼인의사를 심사하므로 날짜, 장소, 횟수가 출입국 기록, 사진, 배우자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장하기보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진정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6 결혼이민(기본서류·교제 입증 서류·소득 입증 방법)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9.15.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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