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6비자 연장 온라인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수수료는 얼마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2시간 전
외국인등록을 한 F-6의 체류기간 연장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에서 제외돼 방문 예약 후 출입국에 가거나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법무부 '비자 내비게이터'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중 D-3, D-8, E-7, F-2, F-6, G-1, F-1 자격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외국인등록을 한 F-6라면 인터넷만으로 연장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등)을 통한 대리 신청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료일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수수료와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일반 자격은 6만원, 2026 기준). 관서에는 수입인지나 전자결제로 납부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이며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기재되는 방식으로 결과가 반영됩니다. 처리 기간은 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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